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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만 13세부터 23세까지 도내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, 연 최대 16만 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 2024년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약 85만 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, 경기버스·지하철·마을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환급액이 산정됩니다. 청소년 본인 외에도 부모·보호자가 함께 신청할 수 있어, 나이와 거주 기준·교통카드 실사용 여부 등 다양한 궁금증이 많습니다.
- 지원대상: 만 13~23세, 경기도 거주 청소년
- 최대 16만 원/년, 분기별 환급 방식
- 본인·부모 모두 신청 가능, 실사용 교통카드 필수
1.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기준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신청연도 기준 만 13~23세(2001.1.2.~2011.12.31. 출생)가 대상입니다.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, 올해 기준 85만여 명이 대상에 포함됩니다. 학교 재학·재직 여부와 무관하게, 주소지와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) 나이 및 거주 요건
2024년 현재 기준, 2001년 1월 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여야 하며, 신청 시점까지 경기도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. 만 13~23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면 재학, 휴학, 취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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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교통카드 실사용 조건
지원금은 실제 교통카드(티머니, 캐시비 등) 실사용 실적에 한해 환급됩니다. 친권자, 부모 등 보호자 명의 카드로는 불가하며, 반드시 본인 명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. 정기권·모바일카드 등 다양한 카드 유형이 인정되며, 분실·재발급 시에도 사용 내역이 합산됩니다.
3) 학교 재학·취업 무관, 부모·보호자 대리 신청 가능
미성년자는 본인 또는 부모·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, 성인 청소년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 지원 신청은 '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'에서 연 1회만 하면 됩니다. 학교, 학원, 직장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 요건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지원대상 | 나이 기준(2024년) | 거주 요건 |
---|---|---|---|
중학생 | 만 13~15세 | 2009~2011년생 | 경기도 주민등록 |
고등학생 | 만 16~18세 | 2006~2008년생 | 경기도 주민등록 |
청년/대학생 | 만 19~23세 | 2001~2005년생 | 경기도 주민등록 |
2. 지원금 지급 기준 및 환급 방식
지원금은 본인 명의 교통카드 실사용 내역을 기준으로, 연 최대 16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분기별로 실사용 교통비(경기버스, 마을버스, 수도권 지하철 등)를 합산해 산정하며, 신청 시점 기준 1~12월까지 실적을 모두 인정합니다. 1분기 사용분은 4월, 2분기 7월, 3분기 10월, 4분기 1월에 각각 환급됩니다.
1) 교통비 실사용 내역 인정 범위
경기도 시내·마을버스, 광역·좌석버스, 수도권 지하철(경기 구간) 등 실사용 내역만 인정됩니다. 택시, 시외·고속버스, KTX, 타 시·도 교통수단은 미포함입니다. 월별·분기별로 집계 후 자동 환급되며, 이월·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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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지급 금액 및 방식
연 최대 16만 원(1인 기준), 분기별로 실사용액의 30~50% 범위에서 환급되며, 분기 환급 한도는 약 4만 원 내외입니다. 환급금은 신청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체크카드·계좌로 입금됩니다. 1인당 연간 1회 신청만 가능하며, 중복·이중 지원은 제한됩니다.
3) 지원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(https://www.gbuspb.kr)에서 회원가입 후, 신청서 작성 및 본인 또는 보호자 인증, 교통카드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. 주민등록등본, 교통카드 실사용 내역, 보호자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,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. 신청은 연 1회, 매년 초~말까지 가능하며, 기간 내 미신청 시 소급 환급이 어렵습니다.
- 분기별 실사용 교통비, 연 최대 16만 원 환급
- 경기도 내 대중교통(버스·지하철) 실적만 인정
- 본인·부모 명의 계좌로 안전 입금
구분 | 환급 방식 | 환급 한도 | 지급 시기 |
---|---|---|---|
분기별 환급 | 실사용 교통비 환급 | 분기당 4만 원 | 4·7·10·1월 |
연간 한도 | 최대 16만 원/1인 | 초과분 환급 불가 | 매년 1회 신청 |
입금 방법 | 본인·보호자 계좌 | 신청자 지정 계좌 | 환급 시 자동 입금 |
3. 최근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
2024년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이 만 23세까지 확대되고, 환급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.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인증 절차가 강화됐으며, 중복 지원 및 허위 신청은 엄격히 제한됩니다. 기존 연령 초과자, 타 시·도 전입·이사 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1) 연령·거주 요건 매년 재확인
신청 시점과 지급 시점에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이 유지돼야 하며, 만 24세가 되면 그 해는 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. 이사,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, 주소지 변경에 유의하세요.
2) 지원 포털 시스템 점검 및 문의
포털 시스템 정기 점검 기간(통상 월 1회)에는 신청·조회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 문의사항은 각 시·군 담당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Q&A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분기 환급 누락, 지급 오류는 담당자 문의로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.
3) 기타 환급 불가 사유
타 시·도 거주, 허위·중복 신청, 실사용 내역 미입력, 부정사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본인 명의 교통카드 미사용 시 자동 환급 불가이니, 반드시 실사용 내역을 확인하세요.
- 2024년부터 만 23세까지 확대 적용
- 교통카드 실사용자만 환급, 분기별 자동 입금
- 중복·허위 신청시 지급 제한 및 환수 조치
주요 변경점 | 2023년 | 2024년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지원 연령 | 만 13~22세 | 만 13~23세 | 1세 확대 |
환급 절차 | 신청→심사→환급 | 신청→자동 산정·환급 | 간소화 |
보호자 인증 | 기본 서류 | 전자 인증 강화 | 보안 강화 |
지원 제외 | 타 시·도 전입 등 | 동일 | 유지 |
4.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꼭 경기도 거주 청소년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네,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, 신청 시점과 지급 시점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Q. 부모님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?
-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, 부모·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Q. 교통비 환급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?
- 분기별 실사용 교통비를 집계해, 신청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.
- Q. 어떤 교통카드도 사용 가능한가요?
- 본인 명의 티머니, 캐시비 등 실사용 교통카드라면 모두 인정됩니다.
- Q. 타 지역 전출, 휴학 시 지원이 중단되나요?
- 경기도를 벗어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휴학·취업 여부는 관계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