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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인데 치과비용 혜택이 정확히 뭐가 있지? 2025년 현재,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(1종·2종) 대상이므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본인부담률과 급여 범위가 다릅니다.
이 글에서는 틀니·임플란트·스케일링 등 주요 치과 진료의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, 기간·일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- 대상: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·2종)
- 핵심 혜택: 노인틀니, 임플란트(평생 2개), 스케일링(연 1회) 등 급여 적용
- 신청·일정: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 → 승인 후 시술(의료급여는 관할 시·군·구 보장기관 경유)
1) 노인틀니(완전·부분) 지원 기준과 본인부담
- 대상: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(완전틀니·부분틀니)
- 급여 주기: 기본 7년에 1회(의학적 필요 시 예외적 추가 1회 가능)
- 본인부담률: 의료급여 1종 5%, 2종 15% (유지관리도 동일 체계)
틀니는 단계별(진단→인상채득→시적→장착 등)로 진행되며, 65세 이상 수급자에게 급여가 적용됩니다. 본인부담은 일반 건보 30%보다 낮고, 1종 5%·2종 15%로 책정되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. 유지관리(첨상·개상·수리·조정 등)도 급여이며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.
2) 치과 임플란트 지원 기준과 본인부담
- 대상: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(완전무치악 제외)
- 급여 개수: 평생 2개 (상·하악 구분 없음, 부분틀니와 중복 가능)
- 급여 재료: 분리형 식립재료 + PFM 크라운(표준 급여재료)
- 본인부담률: 의료급여 1종 10%, 2종 20%
임플란트는 치과의사가 적응증을 확인해 대상자 등록 후 시술합니다. 의료급여의 경우 등록은 관할 시·군·구 보장기관에서 처리하며, 평생 2개까지 급여를 적용받습니다.
3) 스케일링(치석제거) 지원 기준과 본인부담
- 급여 횟수: 연 1회 (해당 연도 내 1회, 초과 시 비급여)
- 대상: 만 19세 이상에서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경우
- 의료급여 본인부담: 1종은 기관 종별에 따라 1,000~2,000원, 2종은 1,000원~최대 15% 정률/정액
스케일링은 예방 차원의 기본 진료로, 의료급여 수급자도 연 1회 급여 적용을 받습니다. 다만 진료기관 종별(치과의원·병원·치과병원 등)에 따라 정액·정률 체계가 달라 실제 본인부담이 조금씩 다릅니다.
4) 무엇이 지원되고, 무엇이 비급여일까?
- 급여 가능: 충치치료, 신경치료, 발치, 잇몸치료, 스케일링(연1), 노인틀니, 임플란트(65세·평생2개)
- 비급여: 미용 목적의 라미네이트·심미크라운·미백, 임플란트의 급여범위 외 재료/방식, 유지관리 중 비급여 항목
같은 ‘크라운’이라도 재료·적응증에 따라 급여/비급여가 갈리고, 임플란트도 표준 급여재료 기준에서 벗어나면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.
5) 신청 절차: 치과에서 이렇게 진행하세요
- 치과 내원 → 구강검사 및 치료계획 수립
- 대상자 등록:
- 건강보험 가입자: 치과가 공단 등록 대행
- 의료급여 수급자: 치과 안내 후, 관할 시·군·구 보장기관에서 등록
- 승인·통보 후 일정에 따라 시술(단계별 진행)
- 시술 완료 후 유지관리 방문
6) 본인부담 한눈에 보기(요약표)
항목 | 대상/주기 | 의료급여 1종 | 의료급여 2종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노인틀니(완전·부분) | 만 65세 이상 / 7년 1회 | 5% | 15% | 유지관리 포함 |
치과 임플란트 | 만 65세 이상 / 평생 2개 | 10% | 20% | 부분무치악만 |
스케일링 | 만 19세 이상 / 연 1회 | 1,000~2,000원 | 1,000원~15% | 기관 종별 차이 |
7) 기간·일정·서류 체크리스트
- 언제부터? 노인틀니·임플란트 급여는 이미 시행 중이며, 2025년 고시 기준으로 운영
- 필요서류: 신분증, 의료급여증, 치과 안내서류
- 진행 일정: 진단→등록→승인→제작/시술→장착→유지관리
8)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65세가 안 됐는데 임플란트 지원 가능한가요?
- A. 노인 임플란트 급여는 만 65세 이상부터이며, 부분무치악만 해당됩니다.
- Q. 틀니는 몇 년마다 신청할 수 있나요?
- A. 원칙적으로 7년 주기 1회입니다.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하면 예외적으로 추가 제작이 가능합니다.
- Q. 스케일링은 매년 받을 수 있나요?
- A. 네, 연 1회 급여 적용됩니다.
- Q. 본인부담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뭔가요?
- A. 병원급·치과병원 등 기관 종별에 따라 정액·정률 구조가 달라지고, 급여 범위를 벗어난 항목은 비급여로 계산됩니다.
정리: 지금 바로 신청하고, 혜택 챙기세요
기초생활수급자라면 치과 진료에서 의료급여로 틀니(1종 5%·2종 15%), 임플란트(1종 10%·2종 20%), 스케일링(연 1회, 소액 본인부담)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까운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을 진행하고, 기간·일정에 맞춰 치료를 시작해 보세요. 필요 시 관할 읍·면·동 또는 시·군·구 보장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