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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을 맞아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소상공인 크레딧 잔액 조회 방법을 단계별로 쉽고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.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지원금이나 포인트를 손쉽게 확인하고,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는 방법! 지금부터 잔액 조회 절차, 조회 기간, 지원 내역,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니, 끝까지 읽으시고 꼭 활용해보세요.
소상공인 크레딧이란?
소상공인 크레딧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, 협회 등에서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지원 포인트·마일리지·쿠폰·카드 잔액 등 다양한 혜택을 통칭합니다.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별로 지급된 크레딧 잔액과 사용 이력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,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.
소상공인 크레딧 잔액 조회 대상과 조건
- 대한민국 내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누구나 조회 가능
-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지원카드, 마일리지 카드, 포인트 등 소지자
- 휴·폐업 사업자, 미등록 사업장은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
크레딧은 본인 인증이 가능한 사업자에 한해 조회 가능하며, 단기·임시사업자도 조건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. 본인의 카드나 포인트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크레딧 잔액 조회 기간 및 방법
- 조회 가능 기간: 연중 무휴 24시간 (점검 시간 제외)
- 최신 잔액 기준일: 매일 오전 6시 기준 갱신
- 신청·지급 이력은 최대 3년간 확인 가능
온라인 조회 방법
- 소상공인 지원포털 또는 해당 크레딧 홈페이지 접속
- ‘크레딧/포인트 잔액조회’ 메뉴 클릭
- 사업자등록번호,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
- 내역 확인 및 잔액, 사용가능 금액 확인
크레딧 홈페이지
모바일 앱 조회 방법
- 정부24, 각 지역 상공회의소 앱, 또는 크레딧 카드사 앱 설치
- 앱 로그인 후 ‘지원금/포인트 조회’ 메뉴 선택
- 본인 인증 및 사업장 선택
- 즉시 잔액 확인 가능
전화·오프라인 조회 방법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(1357)로 전화
- 안내에 따라 사업자 정보와 본인 확인
- 직원이 잔액 및 최근 사용 내역 안내
-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시, 신분증·사업자등록증 지참 필요
크레딧 종류별 잔액 지급 및 활용 안내
지원종류 | 지급 방식 | 사용처 |
---|---|---|
정부지원 소상공인 크레딧카드 | 연 1회/2회 충전 | 전통시장, 지역상권, 소상공인 가맹점 등 |
지자체 지원 마일리지 | 사업장별 자동 적립 | 지자체 지정 가맹점 |
협회/조합 포인트 | 이벤트, 연간 실적 등으로 부여 | 협회 내 교육, 컨설팅, 장비 임대 등 |
- 크레딧 잔액은 대부분 사업장 실적 또는 정책에 따라 자동 지급
- 일부 한정된 사용처가 있으니, 반드시 사용 가능 가맹점 확인 필요
-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 소멸, 일부는 자동 연장될 수 있음
주의사항 및 지원 제한 대상
- 휴·폐업, 타인 명의 사업장, 법인·대기업 사업자는 조회 및 지급 제한
- 지원금 부정 사용, 중복 신청 시 잔액 회수 또는 이용 정지
- 플랫폼 점검 시간(일부 새벽 시간)에는 조회 일시 제한
정확한 잔액 확인과 기한 내 사용을 위해 알림 서비스 신청을 추천합니다.
소상공인 크레딧 잔액 조회 FAQ
- Q. 소상공인 크레딧 잔액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가요?
- A. 네, 온라인·앱·전화 모두 실시간 또는 당일 기준으로 최신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Q.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나요?
- A. 사업자별로 각각 조회가 필요하며, 본인 명의 사업장만 확인 가능합니다.
- Q. 크레딧 사용 내역도 함께 볼 수 있나요?
- A. 예, 최근 3년치까지 상세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Q. 조회 시 수수료나 비용이 발생하나요?
- A. 전자 조회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.
2025년 소상공인 크레딧, 놓치지 말고 꼭 조회하세요!
바쁜 사업운영 중에도 지원금과 포인트 혜택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소상공인 경영의 시작입니다. 간편한 온라인 조회부터, 전화·오프라인까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내 소상공인 크레딧 잔액을 확인하고, 유효기간과 사용처도 미리 체크해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 더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(1357) 또는 해당 카드·포인트 제공기관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







